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교육감의 보조기관 ===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며(제30조 제5항), 교육감은 이러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이러한 보조기관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33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은,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3항),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하되(같은 조 제4항 본문),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